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런 조치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이어서 향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9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 및 임명 강행과 관련,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으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어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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