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열린 4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열린 4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 실시’를 골자로 하는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선 선거인단은 권리당원과 비(非)권리당원으로 반반씩 구성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휴대번호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치 신인에 대해선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정치 신인의 기준에 대해선 "선거 벽보를 붙여보지 않은 자"라고 규정했다.

또 여성과 청년에 대해선 지난해 지방선거에 준해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성은 25%, 청년은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준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감산 기준도 강화했다.

당은 ▶중도사퇴 등으로 보궐선거를 야기하거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과거 10% 감산에서 20%의 페널티를 주기로 했고 ▶경선 불복 및 탈당 경력자는 20%에서 25%로 ▶중앙당 징계 및 제명 경력자 역시 20%에서 25%로 감산율을 높였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 당규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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