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이다.

해당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단,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화전 주변의 경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문의 : 시 교통관리과(☎032-440-3902).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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