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이다.

종전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 지점과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해야 한다.

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예정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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