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산업 기반 지원 등을 담은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16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량용 정밀도로지도 제작, 국토관측위성 탑재체 개발, 농지 통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2천161억 원 규모의 66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하공간정보 15종을 포함한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제작된다. 대상은 고양·시흥·광주·오산·의왕·하남·의정부·파주·구리·군포 등 도내 10개 시이다.
지하공간정보 15종은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6종,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6종, 시추·관정·지질 등 지반 3종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이 굴착공사 등을 진행할 경우 지하시설물 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확인 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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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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