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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 수원지법 제공
유신정권 당시 비상계엄 사태를 비난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남성이 47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석근)는 1973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문모(2008년 사망 당시 80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 씨는 1972년 10월 수원시 연초제조장 원료창고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비상계엄에 관해 얘기하던 중 "비상계엄은 이북의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이 사전에 타협해서 선포된 것이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경기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가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문 씨는 항소했지만 이듬해 열린 육군고등군법회의 또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이므로, 원심은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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