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5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카드 발급과 함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급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신생아 출산일(미포함)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포천사랑카드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을 위해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지만 지역 내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유흥 및 단란주점,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을 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외에도 모자보건과 관련해 출산장려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및 다양한 모자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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