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7일부터 지역 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인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배출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다.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격리 의료 폐기물, 인체조직·혈액·주삿바늘·수술용 칼·폐 항암제 등의 위해 의료폐기물, 혈액·인체분비물 등이 포함된 탈지면·붕대 등의 일반의료 폐기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은 ▶관리대장 비치와 표지판 설치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사용 시 사용개시 일자 등 표기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 초과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재사용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요양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신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후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폐기물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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