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7월부터 노인돌봄시설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내 49개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12개 주야간노인보호센터가 일정 기준을 채워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의 현장평가와 심사를 거쳐 우수시설로 인증하게 된다.

 인증 시설에는 환경개선사업비와 종사자복지후생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시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지킴이 활동도 전개한다.

 지역주민과 시설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된 노인인권지킴이가 49개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2차례씩 방문해 노인학대, 방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인권상담을 진행한다.

 노인요양시설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해 일반 시민이 시설 현황, 입소 정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시설에는 노인용품 관리대장 등의 공통 서식을 제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곧 입법예고한 뒤 6월 시의회 임시회에 낼 예정이다. 또 관련 사업비 7천200여만 원을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제출할 계획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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