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17일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원액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첫째 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둘째 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셋째 아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넷째 아 700만 원에서 2천만 원 ▶다섯째 아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자격 조건도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서, 부모 중 1인만 군에 6개월 이상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군의 출산장려금은 경기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규모다.

군은 10년간 600명 선을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2018년 주민등록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 542건으로 전년(622명) 대비 80명 상당이 감소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추진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하면 된다.

정동균 군수는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와 젊은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펼쳐 ‘아이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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