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수원시지회와 민간 숙박시설 내 불법 카메라 촬영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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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중부서는 숙박업소·사우나·찜질방·상가 화장실 등 사유 건축물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숙박업소 대표들이 스스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탐지 장비 대여 ▶불법 촬영 범죄 근절 교육자료 등을 배부했다.

수원시지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장비사용법 전수 교육 ▶자가 점검 실시 독려 ▶불법 촬영 합동점검 ▶홍보활동을 협력하기로 했다.

송병선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카메라 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민경 인턴기자 jm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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