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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의왕시의회는 17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이랑이(더불어민주당·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의왕시민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 하고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적극 수립 시행하는 한편,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또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자에게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기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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