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법적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업무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주민 상담 및 정책·제도 지원, 교육·운영 지원이며,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공사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 담당부서인 전략사업처와 신규 사업 중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정비사업팀을 신설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마쳤다.

박인서 공사 사장은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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