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빙자해 만나던 남성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부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지난 2006년 결혼해 세명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 2016년 11월 SNS을 통해 알게된 B씨와 연인관계를 맺게된 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하고 이듬해 1월 B씨에게 "아이가 생긴 것 같다.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달라"며 12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B씨에게서 3천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8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씨와 교제하던 중 "미혼인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생활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B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 예약까지 한 뒤 잠적한 상태에서 금전이 필요지자 범행한 것으로, A씨는 C씨와 그의 동생을 상대로도 지난해 말까지 9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전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씨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아무런 피해보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