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지역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한아름 콜택시’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한다.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규정에서 ‘4급 이하 장애인 가운데 하지절단 자’ 부분을 삭제 조치하는 등 한아름 콜택시의 이용 대상 확대, 이용 제한 규정 완화 등을 결정했다.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한아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차량 이용이 가능해졌다.

한아름 콜택시 예약 취소로 인한 이용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그동안 월 3회 이상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승차하지 않은 경우’는 1개월 범위에서 차량 이용이 제한됐지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예약시간에서 ‘1시간 이내 이용을 취소한 자·10분 이내 승차하지 않은 자’에 대해 당일 차량 이용을 제한한 규정도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시간 이용 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수원시녹색교통회관 대회의실에서 백운석 제2부시장 주재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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