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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신종 금융 피라미드 방식으로 사업(폰지)을 벌인 A사는 피해자들을 동업자로 만들어 책임을 씌웠다.

말은 동업이었지만 실상은 수십 개의 프로모션을 돌리며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 주식과 배당금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17일 A사 동업자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A사는 신규 사업자 정착지원금을 시작으로 20개가 넘는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다. 정착지원금은 제품 2천270만 원 상당을 구입하는 대가로 동업자가 되면 150만 원씩 주급으로 12차례 지급하는 프로모션이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민낯을 촬영하며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것이 지급 조건이었다. A사는 생산 프로모션을 하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협력사인 B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분배하겠다고 했다.

현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건물 프로모션도 진행됐다. 건물 매입이 이뤄지지 않자 환불을 요구한 구매자가 나왔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A사는 야간 프로모션을 통해 626만 원을 내고 3개월 동안 정해진 시간을 채우면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야간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을 내면 동일한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도 열었다. 1세트당 2천270만 원짜리 화장품 두 세트를 사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면 3억 원 가치의 아파트를 준다는 ‘3억 프로모션’도 있었다.

동업자들에게 지분을 주겠다는 법인 프로모션도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법인 프로모션은 A사가 추가로 공동 법인을 설립하는 데 투자하면 지분을 준다고 약속했다. 1인당 1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투자했지만 A사는 며칠 뒤 대여금 약정서를 쓰도록 요구해 돈을 빌리는 것으로 포장했다.

협력사 B사가 상장되면 주식과 배당금을 주겠다며 200만 원씩을 받은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이 프로모션의 피해액이 4억8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관련 기사 3면>
A사가 수십 개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동업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얼마를 벌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 채 A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가는 이 관계를 동업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들은 주식 배당을 약속한 법인 프로모션 당시 A사가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 C씨의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주급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모든 동업자가 냈던 100만 원도 C씨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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