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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정부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이 오히려 인천시 재정에 독(毒)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대받는 역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는 17일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 폐지와 상생발전기금 제도 개편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인천은 소비지수가 5.05%에 불과하지만 경기도(24%), 서울(23.96%)과 동일하게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수도권 가중치 적용을 받고 있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상생기금)으로 35%를 출연하고 있으나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상대적 손익 규모 적용 배제에 따라 역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지방소비세 배분은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기타 300%로 가중치를 둔다. 이 때문에 지방세가 10% 올라가도 인천의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전국 평균 증가율은 111.3%인데, 인천은 74.7%만 증가할 전망이다. 전남이 148%, 경북·전북이 144% 증가했고 같은 수도권에서 소비지수가 높은 서울(91.8%)과 경기(81.3%)도 인천보다 증가율이 높다.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는 수도권만 내는 상생기금으로 인해 더 위축된다. 인상 효과가 가장 큰 전남은 지방세 3천738억 원이 증가하고 상생기금과 보통교부세까지 더해서 순 재정효과는 6천641억 원이다. 반면 10% 증가분 규모가 약 2천63억 원인 인천은 상생기금 722억 원과 보통교부세 1천103억 원이 빠져 순 재정효과는 575억 원(28%)에 그친다.

시 예산 담당부서는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봤다.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는 내년부터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소비세가 2천455억 원 규모로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빠져나가는 돈은 상생기금(35%) 859억 원, 법정전출금(25%) 614억 원, 보통교부세 감소분 198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 924억 원 등이다. 총 2천595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재원은 140억 원이 부족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는 조정이나 폐지를 요구했다. 폐지할 경우 재정조정기능은 지방교부세 등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상생기금 출연 범위와 규모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생기금 배분은 수도권도 상대적 손익 규모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병래(남동5)시의회 기획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것처럼 지방소비세 배분 시 인천의 가중치는 100에서 타 광역시와 같이 200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상생기금 출연도 전국 시도로 확대하거나 소비세 안분율이 평균 이상인 시도만 출연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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