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이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대상은 서구 4개소와 연수구 3개소, 중구 영종 1개소다. 검사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검사에서는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등록 허가된 저독성의 일반 농약 중 테부코나졸 등 7종이 토양과 연못수 등에서 일부 검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시와 군·구의 지도점검과 예방활동으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올해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인천지역 골프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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