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0.jpg
▲ 마약사범(PG)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유명 연예인까지 연루되며 마약범죄가 확산되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사건 특상상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마약 투약자가 만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투약·유통사범 처벌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10대 이상 도민 3천823명을 대상으로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5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사들의 잇따른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가수 이승철, 싸이, 현진영, 지드래곤, 탑, 밴드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등 많은 대중음악인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정·재계에서도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은 물론 SK그룹과 현대가·남양유업의 3세가 구속되거나 경찰에 입건됐다.

마약 예방활동 단체는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법적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 홍보가 많이 이뤄져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단순 투약사범들에 대한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했지만, 의사들도 해당 규정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이를 모르고 경찰에 신고해 종종 마약투약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에 투약자가 자발적으로 찾아가 치료서비스를 받길 원해도 수사당국에 신고가 들어갈 것을 우려해 재활치료를 꺼리는 실정이다.

문승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아직 우리나라는 마약투약자에 대해 치료재활보다 엄벌주의가 강하다"며 "마약에 빠졌다 해도 언제든지 관련 기관을 찾아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유통·투약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온라인 모니터링 및 상시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정기적으로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해 마약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뒤 교도소에서 마약 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온라인 마약 판매가 성행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마약사건 특성상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법으로 함정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마약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