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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가 설치돼 있음을 알리는 배너가 달려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반드시 하차 확인장치를 마련하고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태권도·음악·미술 등 학원버스 중에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수두룩하다.

17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탑승자의 하차 여부를 살피고 반드시 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동두천에서 폭염 속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있던 4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마련됐다.

그러나 설치 비용 지원이 제한돼 학원 통학차량은 장치 설치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인천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등 통학차량 1천74대는 국비 10만 원과 시비 10만 원, 군·구비 5만 원 등 1개당 25만 원씩 지원받아 설치를 끝냈다. 하지만 민간교육시설은 사적 영역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

시는 민간사설업체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원 운영자들은 불만이다. 남동구태권도협회는 인천시의회에 설치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 장치 설치를 잠시 미루라는 공지사항을 전파했다.

태권도 관장 이모(43)씨는 "도장 운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사비로 장치를 설치하려니 부담이 된다"며 "더 직원을 둘 수 없어 장인과 장모까지 가끔 차량 운행을 도와 주시는데 문 잠그기 전 내리지 않은 아이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주체인 경찰은 1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관련법 시행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바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음주 단속처럼 차량을 세워 단속에 나설 수는 없고, 순찰활동 시 불시 점검 등 단속으로 미설치 운전자에게 관련법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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