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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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방화·흉기난동 영장실질심사
(진주=연합뉴스) =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안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청색 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를 푹 눌러써 얼굴이나 표정을 노출하지 않았다.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안 씨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취재진을 향해 "제대로 밝혀 달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등 모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연기를 흡입한 9명도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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