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비상 시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1인당 포상금이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됐던 관련 조례가 지난 달 13일 개정돼 한도가 폐지 됨에 따라 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 내용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의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다. 신고 자격은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접수를 원하는 자는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내방해서 확보한 신청서와 함께 위법 사항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해 48시간 내 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증거를 토대로 포상금 5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건물 관계자의 적법한 관리로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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