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원행정처의 엄격한 보안 관리로 인해 시청 등 행정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시는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에 따라 지난달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요건을 강화하고 대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 관련 서류 발급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8곳 19대에서 27곳 31대로 확대됐으며 행정기관 업무시간 마감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발급이 가능하다.
시는 총 3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에 설치된 옥외부스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와 발급 가능 서류는 시청 누리집(www.gm.go.kr) 종합민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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