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려다 보건복지부의 문제 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급하는 5만 원에 5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는 것인데, 은수미 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18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만 15∼34세)에게 지난달부터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본예산에 10개월치 사업비 19억7천만 원을 편성했다. 성남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군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까지 포함해 모두 3천900여 명을 지원 대상으로 봤다.

시는 지난 1월 15일 복지부와 해당 정책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산업부가 지원하는 대상과 성남시가 추가 지원하려는 대상이 겹친다며 중복 지원 문제를 제기,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는 산단 청년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추가 지원을 하지 못하며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은 시장은 아동수당 100% 지급,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등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복지부가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중복 지원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취약계층 선택 지원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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