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을 비롯한 의왕·안산·시흥·광명·안양·과천시 등 경기중부권 기초단체장 7명이 18일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에서 ‘제81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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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인정 기준에 외국인 주민 수를 반영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주택 존치 시 이축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 건의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어 한대희 시장은 맹꽁이습지원, 물새연못, 생태관찰원 등 자연생태공간과 야영장, 도심 속 공원이 공존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초막골생태공원 조성사업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한 시장은 "회원도시들의 주요 사업들이 초막골의 생태환경처럼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게 추진돼 경기중부권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진정한 상생과 협치의 성공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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