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방분권의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사결정이 중앙 또는 상급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평택시가 갖기 때문이다.

 평택시가 전국지방자치제 중에서는 16번째, 경기도 내에서는 10번째로 통합시 출범 24년 만에 인구 50만 명 대도시 반열에 들어섰다. 대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명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도시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마다할 자치단체는 없겠지만 인구 50만 명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에 다양한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사무업무가 평택시로 이관되면서 많은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역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인구 50만 명이 달성되면 도시개발 및 인허가 승인과 각종 인허가권 등 시 자체적인 도시의 질적 권한이 커진다는 점에서 대도시로의 행정특례가 중요한 것이다.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18가지 항목 42개 분야의 인허가 사항들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평택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면 평택시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택시의 많은 사업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 감독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주택건설과 대지조성 사업 계획 승인 및 준공검사, 토지구획 정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지적승인 사무와 준공 검사,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도시재개발 사업과 환경보전, 건설기계관리, 자동차 운송사업 그리고 인사·정원 관리 등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위해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자족기반을 구축하고, 제 2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발생하는 문제점과 과제도 있다. 늘어난 인구만큼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혼잡한 교통으로 인한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있고, 주택부족 그리고 상·하수도와 쓰레기, 교육시설 부족현상, 환경오염과 소음 문제 등이 있다.

 평택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갈등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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