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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장
새봄의 기운으로 꽃망울이 터지는 4월은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이기도 하다.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 장애인 채용박람회, 보조공학 박람회, 장애인 고용 관련 학술 세미나, 장애인 고용촉진 캠페인 등 장애인 고용 관련 행사들이 밀집해 있다. 뿐만 아니라 4월 2일 세계자폐인의날, 4월 20일 장애인의날 등 장애인과 연관된 다양한 기념일도 속해 있다.

 오늘 이 칼럼을 보면서 4월이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 기간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신 분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연대책임을 실현하는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91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지키고 있다.

 필자는 1993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입사한 이후 27번째 강조기간을 맞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1991년 장애인인고용 의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압축적 발전 과정을 겪어 장애인 고용환경도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

 먼저 장애인 부분을 살펴보면 초창기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단 4개 유형만 인정됐지만 2000년도, 2003년도 1·2차 장애유형 확대를 통해 지체, 시각, 청각, 안면, 뇌병변, 언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 정신 등 15개 유형으로 장애 인정범위가 넓어졌다. 장애범주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등록 장애인구는 2000년 12월 말 95만여 명에서 2017년 12월 말 현재 267만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267만 명 중 88.1%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라는 점은 장애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갖게 된다. 기업체 부분의 경우, 당초 300인 이상 사업체 고용의무 비율 1%에서 출발해 상당기간 2% 고용 비율로 적용됐던 장애인고용 의무제는 50인 이상 사업체로 의무고용 대상 기업체가 확대됐다. 의무고용률 역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로 상향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 초창기 24명으로 출발한 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2018년도를 기점으로 직원 1천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듯 장애인 의무고용 영역은 장애인과 사업주, 또한 이들의 직업을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의 동반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의 흐름 속에 해결돼야 할 과제도 있다. 장애인 고용풍토의 질적인 향상 문제, 장애인에 대한 낙후된 인식 문제, 취업 후의 고용관리 및 고용안정 문제,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가 그것이다. 아울러 장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 속하는 15∼64세의 장애인구는 줄어드는 상황, 30세 이하 청년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중 향상 등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 환경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고용의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이 아닌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상생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공단 입사 후 27번의 4월 중 지난해 4월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맞이했던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잊을 수가 없다. 국내 최초로 동대문구 제기동에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센터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차량진입로와 보행로를 막아선 채 장애인은 오지 말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센터 운영 2년차가 되던 2018년도 4월에는 반대의 길이었던 그 길을 ‘다 함께 걷는 길’로 이름 붙이며 함께 고용촉진 캠페인을 하자며 먼저 제안을 해온 것이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자재조차도 들어오지 못했던 길이 상생의 길이 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매우 행복했던 생각이 난다.

 다 함께 걷는 길은 장애학생들의 생애 첫 취업을 만들어내는 취업성공의 길이 되었으며 님비 극복의 대표사례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화합하는 길로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2019년 4월 경기북부지사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의 기간을 맞이한다. 의정부, 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 연천 , 김포 등 관할 내 11개 시군구에는 이미 ‘다 함께 가는 길’이 열려 있다. 우리 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행복한 상생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꿈꾸고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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