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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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와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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