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4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3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임용이 영구적으로 불가하도록 하며 현직 공무원도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공무원의 임용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 성 관련 비위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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