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급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인, 기술제안서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외부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한다.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해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입찰 등 관련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해 신고 시 도지사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는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도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한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선 7기의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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