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불을 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51)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미수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6시 40분께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모텔 앞을 지나던 행인이 연기를 발견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알려 119에 신고하면서 화를 면했다.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한 뒤 화재를 진압하면서 불길이 건물에 번지는 사태를 막았다. 당시 모텔에 손님 50∼60명이 머물렀던 점을 고려했을 때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임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등에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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