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도 교육사업과 전자상거래업 등 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의 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 존’이 도입된다.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가능하던 산업단지에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지면 제조·서비스 융복합 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25종, 지식산업 27종, 정보통신산업 5종, 기타 12종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존’은 그동안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으로 신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확대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례로 입주업종 제한으로 인해 현재 산업단지에 드론 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드론 체험·교육업 등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듯 기술 발달에 따라 나날이 업종이 세분되고 업종 간 시너지 효과가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 면적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이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면서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기관장들의 적극적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실행을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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