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수사로 분당차병원이 분만 수술 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18일 경찰과 분당차병원 등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는 임신 7개월 된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아이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급히 옮기다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아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분만 후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있었던 일을 숨겨 왔으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밝혀 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관심이 커져 경기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전국 최초로 도립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밀어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SNS 생중계를 통해 의료진과 공개토론을 벌이는 등 관련 정책을 주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 CCTV를 가동한 안성병원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이뤄진 1천2건의 각종 수술 중 63%인 630건의 수술 장면이 환자 동의를 거쳐 CCTV로 녹화됐다.

도는 여세를 몰아 다음 달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안성·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 가동할 예정이다.

도는 수술실 CCTV가 인권침해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지난달 말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국 의료기관 6만7천600곳 중 1천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복지부에 전달했다.

한편, 이 지사는 분당차병원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인권 보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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