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제때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 8억5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Ⅱ)’ 감사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는 2010년 8월 A업체에 관내 1만9천㎡ 부지에 대해 공장 신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같은 달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8억5천865만 원 상당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예치받았다.

하지만 공장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고, 시는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2014년 1월까지 산지가 훼손된 채 산지의 형질 변경 및 공장 설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해 5월 A업체에 복구 및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6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8억5천865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시는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사고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2016년 1월까지 다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의 보증보험금 채권이 소멸됐고, 현재 시는 산지 복구비가 없다는 사유로 절토 및 토사 반출, 벌목 등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시에 임야를 적정하게 복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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