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건설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건설기능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이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부천6)의원이 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도가 도내 건설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훈련장비와 전문강사를 갖춘 ‘건설기능학교’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기능학교 설립 이전 단계로 건설인력의 훈련 및 양성, 취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기능훈련센터’를 도에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도는 건설기능학교 설립 및 건설기능훈련센터 설립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도·도의회,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했다. 개정안은 내달 열리는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건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 명품 건설기능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도 건설산업 발전,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설현장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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