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시의 불통행정을 참지 못하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시가 일방적으로 3천500여 개 지하도상가에 부과하는 사용료를 대폭 올리고,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막기 위해서다.

인천지하상가연합회는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은 시가 만든 조례를 믿고 살아온 지하도상가 영세 상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며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 지하도상가 전 가족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하도상가 상인과 가족 등 5만2천여 명의 조례 개정 반대 서명을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연합회는 "현재 조례가 지금의 상위법만을 적용했을 때 잘못된 제도라고 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낙후된 원도심에서 지하도상가의 번영을 가져온 상가 임차인 5만여 가족들을 위한 대책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말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동문 연합회 이사장은 "상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과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숙 시의원은 "시가 사용료를 40% 올렸는데 이는 공유재산법·시행령,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2002년 제정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 등이 지적하자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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