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교통법규 관련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나 블랙박스가 보편화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찍어서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2014년 2만7천여 건에서 지난해 10만1천여 건으로 최근 5년간 3.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된 총 33만 건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신호조작 불이행(6만6천여 건, 2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 위반 6만4천여 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5만여 건, 진로 변경 위반 3만4천여 건, 끼어들기 위반 2만5천여 건 등이다.

차량 주행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 3만 원이,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은 차의 진행 방향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며 "등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되면 보복운전이나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