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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 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방법원은 전국 법원 최초로 법관들의 적정선고 건수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올 초 무리한 업무처리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TF를 꾸려 전체 판사(응답자 9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끝에 사무분담별 월 적정선고 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설문조사 결과 민사합의의 경우 월 12건이 적정선고 건수 기준점으로 나타났다.

TF는 고난도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선고 건수 하한을 -20%로 잡고, 반대로 과도한 사건 처리로 인해 워라밸을 저해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상한은 +10%로 잡았다.

이런 방식으로 산정된 적정선고 건수는 민사합의 월 9.6∼13.2건, 민사항소 월 15.2∼20.9건, 형사항소 월 32∼44건, 행정합의 월 9.6∼13.2건, 민사단독 월 16∼22건, 형사단독 월 40.8∼56.1건, 형사고정 월 32∼44건이다. 다만 형사합의, 민사소액 등은 재판부 특성을 고려해 적정선고 건수 제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 측은 월 업무처리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돼 장기적으로는 법관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TF는 또 합의부 운영에 관해 재판장이 전권을 갖는다는 과거 법원의 관행과 인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간 전체 재판 일정 등 합의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재판 합의 방식은 구성원들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며, 판결문 수정에 관해서는 재판장이 주심판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합의부원이 함께 하는 점심 식사는 주 3회 이하로, 저녁 회식은 반기별 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은 야근 없는 날로 운영하자는 권고안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해야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법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일부 내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추후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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