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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당직·미화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한 항의집회<본보 4월 18일자 18면 보도> 하루 만에 맞춤형복지비를 인상했다.

도교육청은 18일 당직·미화원 등 특수운영직군에 대해 맞춤형복지비 연 20만 원 인상을 결정했다.

기존 교육공무직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70만 원을 적용하고 있지만 유독 당직·미화노동자만 각각 45만 원, 37만5천 원 등 절반 가까운 금액만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상 결정으로 내년부터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7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 포인트로 지급된다. 근로자는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특수운영직군은 정부의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된 사람과 각급 기관에서 채용한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 시설경비원을 말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7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미화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기존 연간 60일(유급 21일) 보장되는 병가는 당직·미화노동자에게 10일에 불과하고, 초과 근로를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명절휴가비는 교육공무직원 절반가량만 나오고 있으며, 맞춤형복지비는 교육공무직과 달리 절반에 불과한 적은 금액만 지급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김유리 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국장은 "맞춤형복지비 인상은 당연한 처우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에 이 같은 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맞춤형복지비 인상과 함께 정규직 전환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특수운영직군과 동반자적 노사관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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