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 위원회는 군 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9월~2021년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할 시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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