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결산검사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되며, 결산 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재무운용을 검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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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으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지방 의회에서 선임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내용을 검사하는 사항으로,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에 주안을 두고 시 재정운영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심의의 확인 자료로 활용하며,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산검사 시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한 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시 재정상황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나가고 운영 실태와 성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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