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가 이달 말까지 관내 회원제 골프장 11곳 가운데 7곳의 토지 현황을 일제히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했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곳으로 아시아나·화산·코리아·신원·은화삼·한원·플라자C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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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CC 전경
 골프장 내 조경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어서 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들 골프장은 조경지가 사실상 임야화했다며 2011년 이후 각 골프장별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낮은 세율(0.5%)의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내 왔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가운데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들은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변경됐는데, 구는 이번에 현지 확인을 통해 과세구분 변경 이후 다시 조경지로 조성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구는 조사 결과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 현황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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