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가 이달 말까지 관내 회원제 골프장 11곳 가운데 7곳의 토지 현황을 일제히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했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곳으로 아시아나·화산·코리아·신원·은화삼·한원·플라자CC이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가운데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들은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변경됐는데, 구는 이번에 현지 확인을 통해 과세구분 변경 이후 다시 조경지로 조성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구는 조사 결과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 현황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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