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중복지원 금지 기준이 없는 데도 이를 이유로 기업에 제공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옴부즈만은 지난 18일 정례회를 열고 신청인 A씨가 요청한 ‘창업지원 사업 지원금 환수조치 피해구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돼 3천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 지원금으로 2천700만 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바이럴 마케팅 사업비 1천만 원 등 모두 6천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도는 하나의 기술을 나눠 중복으로 신청했다고 판단, A씨에게 지급한 지원금 5천700만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각 공모대상 사업이 모두 달라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역시 다르고 공고문에서 제시한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 옴부즈만은 "확인결과 각각의 지원 목적이 다르고 공고문에 중복금지라고 돼 있을 뿐 중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며 "창업지원금 신청자 혼란을 방지하도록 경기도가 중복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공고문에도 게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도 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의결사항 수용 여부를 옴부즈만에 통보해야 한다.

도 옴부즈만은 도와 산하기관,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군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발생한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도는 2015년 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용하면서 올해 2월까지 205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

특히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는 올해 6명이던 옴부즈만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옴부즈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도민은 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ombudsman@gg.go.kr).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양식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031-8008-4910~4911)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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