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무마를 위해 교육청 감사관에게 200만 원 상당의 금이 섞인 기념패를 전달하려 한 사립유치원 이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대룡)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사립유치원 이사장 곽모(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 2016년 4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던 김거성 씨가 다니는 교회로 200만원 상당의 금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교육청 정년퇴직을 앞두고 교회 무급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택배기사는 교회에 아무도 없자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나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김 씨는 발송인이 모르는 이름이어서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두 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고 김 씨는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인 곽 씨를 감사 대상 명단에서 확인했다.

검찰에서 곽 씨는 "택배는 감사 무마 대가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기념패를 감사 무마 대가의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결과 곽 씨는 김 씨와 같은 부서에 있던 또 다른 감사관에게도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사립유치원 이사장의 골드바(금괴) 배달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골드바는 기념패 제작업체 상호이며 택배기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괴로 와전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곽 씨는 유치원 운영비 2억 원가량을 외제 차 보험료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 척결추진단이 2017년 합동 감사로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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