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폰지(신종 금융피라미드) 행각은 같은 핵심 인물이 가담했던 전신 B사의 수법을 베꼈다.

B사에서 A사로 넘어온 폰지 판은 계속 커졌다. <관련 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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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21일 A사와 B사 피해자들에 따르면 A사의 회장 C씨와 대표 D씨는 2014년부터 대전에 본사를 둔 다단계회사 B사의 인천센터를 관리했다. B사 피해자들은 A사의 영업방식이 2014년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한 사람이 건강보조식품 등을 사면서 678만 원(가입비)을 내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가입비의 5∼20%를 가산금으로 돌려주고, 제3자를 가입시킨 소개자에게도 수당을 줬다.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제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A사와 동일했다. B사 판매원들이 D씨를 통해 678만 원짜리 제품 10개를 신청하면 본사에서 1개만 오는 식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판매원들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서가 본사로 전달되지 않았고, C씨 모친 통장으로 수입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다.

2015년 초 B사가 폐업하자 피해자들은 사기와 횡령, 배임 등으로 C씨와 D씨를 고소했지만 2017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B사의 영업방식은 A사로 옮겨졌다. 대표 D씨는 2016년 개인사업자로 화장품을 판매하며 초기비용 660만 원을 받았다. A사는 동업자격을 주는 조건인 이 화장품 세트를 2017년 들어 880만 원, 1천70만 원으로 올렸다. 법인 A사를 설립한 7월 이후 1천760만 원으로 올린 뒤 2017년 11월부터는 2천270만 원을 받고 있다.

금(金)이나 상품권 등 B사의 프로모션 대가는 A사에서 아파트나 주식으로 커졌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 A사는 화장품 제조 협력사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곧 수출을 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에게 계약을 종용했다. A사의 말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두 거짓말’로 나왔다. 협력사가 수출을 위한 중국 측의 위생허가와 유통망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주식 프로모션은 더 허무맹랑하다.

A사는 협력사(자본금 1억 원)가 상장이 되면 주식을 주겠다고 200명 이상에게 4억8천만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 협력사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이후 투자 수요예측 등을 넘어설 가능성은 전무하다. 같은 화장품 제조업체인 E사는 12억 이상 자본금에 연 매출이 300억 원 가까이 했어도 상장에 한 차례 실패했다.

A사는 동업자로 본 피해자들의 프로모션과 관련해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3억 원을 준다는 아파트 프로모션이나 공동법인 설립, 건물 매입 프로모션 등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은 행방이 묘연하다.

 A사 회장은 "B사에 대해 알지 못하고, (D에서 C회장 어머니 계좌로 돈이 넘어 갔다는 피해자들 주장에 대해) 그런 건 없는 사실이고 지금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느냐, 왜 계좌를 갖고 있느냐, 누구 계좌냐, 피해자가 누구냐, 동업자가 누구냐"라며 반문했다. 이어 "(사기를 쳤다는 피해자들 주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듣고 쓴 기사"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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