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마약상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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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4)씨와 이모(36)씨에게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모(29)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 씨는 지난해 2월 태국에서 마약류 공급 딜러와 접촉,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를 받아 국내에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한 달 뒤 마약 공급책이 몰래 들여와 대구국제공항 화장실에 숨겨 놓은 필로폰 35g과 MDMA 100정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7월 이 씨 등과 태국 현지에서 마약 공급책에게 건네받은 필로폰 260g, MDMA 320정을 각자 속옷에 은닉,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인터넷 마약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텔레그램을 통해 4차례에 걸쳐 필로폰 2.1g, MDMA 7정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마약구매자로 가장한 검찰 수사관에게 필로폰과 MDMA를 대량으로 판매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 피고인과 이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 및 MDMA는 대부분 압수돼 실제 시중에 유통된 양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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