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해석은 지난해 법제처가 강원도 원주시의 질의에 의견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 당시 원주시는 수익성 없는 노선에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질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반면 최근 구는 국토교통부 등에서 전혀 다른 답변을 받았다. 구는 M6635번·M6336번의 폐선을 막고자 ㈜이삼화관광이 이들 노선을 운행하며 떠안은 적자 5억여 원을 구가 감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문의했다. 하지만 모두 상위법 개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는 2012년 충북 영동군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 제시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영동군은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영 손실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내용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한참 지난 사례를 바탕으로 잘못된 유권해석이 진행되는 사이 이삼화관광은 지난 16일 M버스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러한 오류가 알려지자 주민들은 하루빨리 노선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 아침 잠실 인근으로 출근하는 송도 주민 A(36·여)씨는 "M6336번이 없어진 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지하철을 2번 갈아탄 뒤 잠실역에서 버스를 타야 회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토로하며, "이러한 불편이 생기기 전에 구의 예산 지원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였는데 허무하게 노선이 사라진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구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아깝지 않다"며 "M버스 폐선 이후 불편을 겪을 주민들을 위해 조속한 노선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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