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일 간 6천 명 이상 시민에게 공감을 받은 온라인 시민청원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시민청원을 시의원이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도 심의에 올리기로 했다.

시 공론화위는 지난 15일 운영세칙을 의결하고 본격 운영 채비를 갖췄다.

공론화 안건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시 공론화 위원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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