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A사 폰지(신종 금융피라미드)의 피해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사는 부당이익을 여러 계좌로 나눠 송금한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는 통장내역을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21일 A사 동업자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A사 피해금액은 등록비(매출 1회당 2천270만 원), 프로모션 매출 등을 포함해 1천200억∼1천3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등록비(2회 이상)가 약 5천만 원으로 3천여 명의 피해자를 곱하면 등록비만 1천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특히 20여 가지 프로모션 매출까지 따지면 5천억 원까지 피해액이 불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자 기소 의견을 냈던 부천소사경찰서는 피해액이 수천억 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다.

A사는 등록비와 프로모션 매출, 운영비, 기타 비용 등을 A사 동업자 3∼4명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동업자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등록비 카드 매출과 현금 등이다. A사가 시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8명의 계좌에서 카드 매출 등이 발생한다. 이 돈이 다시 동업자 개인 계좌로 옮겨지는 구조다. 이후 동업자 개인 계좌에서 A사 법인 계좌, A사 회장 모친 계좌, A사 대표, 화장품 제조 협력사 법인 계좌, A사 핵심 간부들 계좌 등으로 옮겨졌다. A사 법인 계좌로 넘어간 돈 일부는 유통업체 B사로 이체된다.

B사는 A사가 만든 별도 법인으로 B사 계좌는 피해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쓰였다. A사 핵심 간부들 통장은 운영비와 기타 비용 등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됐다.

A사는 수당을 지급할 때 10∼30%를 운영비로 제외한 뒤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A사 회장 모친 계좌로 개인 계좌 1곳에서만 17억 원 정도 이체됐다고 파악했다. A사나 A사 회장·대표 등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비 등 카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렇듯 복잡한 자금 흐름을 가진 A사의 회계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사의 2017년 매출이 재무제표상 15억1천400만 원으로 회계처리돼 있지만 소사서에서 파악한 매출은 380억 원(범죄 일람표)에 달해 회계 부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1천621회에 걸쳐 310억 원 정도 자금이 A사 등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A사는 2017년 7월 설립하면서 다단계판매사업자가 아닌 방문판매사업자로 등록했다. 다단계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매출액, 판매원수, 수당지급 분포도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방문판매사업자는 방문판매법 위반 내역만 공개하게 돼 있다.

다단계사업은 등록제지만 방문판매사업은 신고제다.

검찰은 A사 동업자들이 방문판매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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