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연금 수급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월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195만2천 원이다.

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월 8만 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1인당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단,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된다. 인상된 연금액은 이달 20일부터 주어진다.

이로 인해 관내 장애인연금 수급자 1천55명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을 널리 홍보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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